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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위험성↑

금융 금융일반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위험성↑

등록 2023.01.29 13:47

윤서영

  기자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위험성↑ 기사의 사진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준 비율이 약 2년 만에 3배에 달했다.

중·저신용자의 대위변제율은 높아지는 반면 새출발기금과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민 정책금융 상품은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6.3%까지 높아졌다.

서금원은 주로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대출자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금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햇살론15나 햇살론17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들이 햇살론15·햇살론17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금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한다.

대위 변제 건수는 2020년 1월 2000건(138억원)에서 지난해 11월 4000건(241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용점수별(햇살론15·햇살론17 기준)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대위변제율은 더 많이 증가했다.

801~900점 구간 차주는 2021년 1월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다.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18.4%로 늘었다.

햇살론 이용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햇살론 공급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중·저신용자들이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구제할 길이 없어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햇살론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반적인 이용은 부진한 상태다.

대표적인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지난 17일까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이 총 30조원 규모 중 2조4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도 지난 17일까지 공급액이 당초 계획인 9조5000억원 가운데 2.58% 수준에 달하는 2천451억원에 불과했다.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게 되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외면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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