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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한 12억 폐지···청약 요건 완화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업무보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한 12억 폐지···청약 요건 완화

등록 2023.01.03 19:22

김성배

  기자

10% 계약금이면 분양매수 가능해져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없애기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한 12억 폐지···청약 요건 완화 기사의 사진

앞으로 주택(아파트)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이 허용돼 계약금만으로도 신규물량 소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 이후 3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했지만, 하락폭 심화로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자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은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인당 5억원 한도로 가능하다.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20% 선이다. 40~50%의 중도금을 대출받은 후 입주 때 분양가 절반 수준에서 전세를 받아 잔금을 내면 계약금만으로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HUG 내규 사항으로 오는 3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매제한은 대폭 완화된다. 새 주택 분양 시 규제지역·분양가 등에 따라 수도권 최대 10년, 지방 최대 4년까지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지방 최대 1년으로 줄인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통상적으로 3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입주 전 분양권 매매가 활발해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할 예정이며, 전매제한 기간이 남은 경우 소급적용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상제 주택 및 분상제 지역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에 대해 2~5년간 부과된다.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개정 시 소급적용한다. 단 법 개정에 앞서 분상제 지역 해제로 실거주 의무 해제지가 늘어날 전망이며 이 경우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없앤다. 현재는 수도권·광역시·부동산 규제지역 등에서 1주택자 추첨제 청약에 당첨 시 기존 보유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금액 상한이나 무순위 청약자격 제한, 특공 물량 분양가 제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 등의 규제들은 모두 과거에 없다가 이전 정부에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들"이라며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와 미분양이 확산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사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1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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