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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록 2022.12.21 17:41

임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2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 계열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총 27.18%로 현 최대 주주인 카카오 지분 27.18%와 비율은 같지만 주식을 1주 적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4%,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3.18%를 가지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지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난 2019년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으로 분산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이같은 계획은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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