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3℃

  • 인천 15℃

  • 백령 12℃

  • 춘천 13℃

  • 강릉 9℃

  • 청주 16℃

  • 수원 16℃

  • 안동 12℃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8℃

경제 6단체 "법인세법 개정안, 12월 국회서 통과돼야"

경제 6단체 "법인세법 개정안, 12월 국회서 통과돼야"

등록 2022.12.11 19:01

이지숙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9일로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경제 6단체가 해당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단체들은 "내년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하고 있다"며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치열한 경제 전쟁 상황에서 평시에 사용하는 제도의 유지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고치지 않고서 세계 기업과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대한민국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경제계는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 위축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