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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 술 2병까지 면세 혜택···면세 한도 800달러

2022세법 개정

해외 여행자, 술 2병까지 면세 혜택···면세 한도 800달러

등록 2022.07.21 16:32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올해 세법이 바뀌면서 해외 여행자는 면세점에서 술 2병을 살 수 있게 됐다. 면세한도도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술은 1병(1L·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이다.

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할 경우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세제가 개편되면서 술의 수량과 한도를 2명, 2L로 높일 계획이다. 담배와 향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것은 근 30년 만이다.

아울러 기본 면세한도도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에서 상향된다. 기본 면세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됐는데,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반입되는 휴대품부터 상향된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입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관세시행규칙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며 "제주도 지정 면세점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정기국회까지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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