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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7세→8세 이상···보험사 과세체계 조정

2022세법 개정

자녀세액공제 7세→8세 이상···보험사 과세체계 조정

등록 2022.07.21 16:32

변상이

  기자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왼쪽 )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왼쪽 )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내년부터 자녀세액 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돼, 자녀세액 공제 연령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중복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소득공제·금융투자세·증권거래세·IFRS17 보험업 과세 등 '소득세 및 법인세' 여러 조항에 조정 또는 신설이 이루어졌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20%가 신설되고, 난임시술비 공제는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이 건별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내년부터 상향된다. 승마·경륜·슬롯머신 등의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인데,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원천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그 외엔 배당소득으로 나뉘어 있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둘 다 배당소득으로 바뀐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조항'은 명확화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과세이행 행사 시점에서 더 이상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전용계좌 요건(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이 아닐 경우 특례에서 배제되며 미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행사 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 과세체계가 대폭 변경된다. IFRS17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도 같은 시점부터 적용 의무를 부여받는다. 보험수익 인식은 종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되고, 보험부채 평가도 종전 취득원가 평가에서 현재가치 평가로 바뀐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 특례 및 해약환급금 준비금 손금산입이 신설된다.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지급일 또는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로 일원화된다.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8월 말일, 하반기는 1월 1일부터 2월 말일이다.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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