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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특례 부여···통합심의 민간으로 확대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업무보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특례 부여···통합심의 민간으로 확대

등록 2022.07.18 17:48

주현철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공에만 줬던 도시건축 특례를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에도 부여하고, 민간 추진 주택 사업에도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가 전면 도입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통합심의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약 13년에서 2년 6개월까지 대폭 단축돼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제안 사업에도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조합설립 없이도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주택 사업을 시행하면 기존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전문성이 높아져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민간이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의 도시·건축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에게는 주택이나 상가를 우선 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 제도도 민간사업으로 전면 확대된다.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 대해서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은 물론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법에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통상 3∼4년가량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2∼3년으로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확대 법안은 다음달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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