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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하나은행,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수탁업무 3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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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하나은행,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수탁업무 3개월 영업정지

등록 2022.03.03 16:21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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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 제420조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가 3개월간 영업정지된다고 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4억9253만원 규모다.

하나은행 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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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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