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 제420조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가 3개월간 영업정지된다고 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4억9253만원 규모다. 하나은행 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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