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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숙박앱 야놀자·여기어때 불공정 계약 자율개선 유도

공정위, 숙박앱 야놀자·여기어때 불공정 계약 자율개선 유도

등록 2022.02.23 13:04

변상이

  기자

쿠폰 지급비율 명시·앱화면 노출위치 등 계약서 기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앱 플랫폼사업자 야놀자·여기어때에 불공정 광고계약서 자율개선을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야놀자·여기어때에 권고한 내용은 △광고계약서(약관)상 주요사항 기재 △계약서 서명 절차 도입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등이다. 2개사는 공정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거나 수용 계획을 알렸다.

먼저 공정위는 광고계약서 약관 주요사항 기재와 관련, 할인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숙박앱 사업자는 쿠폰 지급 비율과 지급 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포함했다.

쿠폰 지급형 광고 상품의 경우 숙박앱 사업자가 광고비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쿠폰으로 숙박업소에 지급하고 있으며, 광고 상품이 비싸질수록 쿠폰 지급 비율도 높아진다.

이에 이들은 계약서에 쿠폰 지급 비율을 명시해 광고 이용 시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 총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 규정을 마련해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맞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두 사업자는 앱 화면에서 입주업체가 노출되는 기준, 위치 등을 계약서에 더 명확히 표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광고 상품의 노출 기준·위치가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아 입주업체가 자신의 화면 노출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숙박앱 사업자의 일방적인 노출 위치 조작 가능성에도 대응하기 곤란했다.

광고 상품간 노출 순서와 동일 광고 상품 이용 시 노출 순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입주업체가 숙박앱 화면상에 노출되는 위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야놀자는 별도의 서명 없이 진행되던 계약체결 절차에 원격으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숙박업소가 최종적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교부 의무를 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통과돼 제도적으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시정은 디지털시장 대응팀(갑을 분과)이 숙박앱 분야의 디지털 갑을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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