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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준비하는 카카오뱅크, 예대율 부담 덜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준비하는 카카오뱅크, 예대율 부담 덜었다

등록 2022.01.27 08:34

한재희

  기자

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편 입법 예고대출 현장실사·연대보증계약 대면 거래 허용 등 카뱅이어 케뱅·토뱅도 기업대출 진출 할 듯

사진=카카오뱅크 제공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소상공인대출 출시를 준비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를 개편하면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출시를 목표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준비중인 카카오뱅크에 이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개인사업자대출에 속속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대율 체계 정비(감독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하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은 예대율을 100%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예대율에 가중치를 둬 가계대출은 115%, 개인사업자 100%, 법인은 85% 예대율을 지켜야 한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에 100% 가중치를 적용했는데 이는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기존의 모든 가계대출에 115% 가중치가 소급적용 된다.

그간 인터넷은행은 소급적용 방침을 유예해달라고 건의해 왔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반영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예대율을 산출할 때 기존 가계대출은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인 11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이 지나면 115%로 전환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인터넷뱅크에 대출 현장실사와 연대보증계약 등 대면 거래가 추가로 허용된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나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하려 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현장 실사가 허용돼 있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은 대면 계약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라면서 “금융혁신과 포용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부담을 덜게 됐다. 기존에는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면 가계대출에 가중치 100%가 적용돼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게 더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내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는데 이어 연내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하며 기업대출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포트폴리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새롭게 출시,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부터 시작해 기업대출 시장에 발을 딛기 위해 개발 중에 있다”면서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대출 포트폴리오 확대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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