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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손실 5년 동안 이월공제”

이재명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손실 5년 동안 이월공제”

등록 2022.01.21 10:29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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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쉰한 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가상자산소득’ 항목 신설세율 20%→‘20~25%’로 세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를 5000만원까지 인상하고,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쉰한 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또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 항목 신설해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소득을 별도의 소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5000만원까지 올리고 세율도 20%에서 20~25%로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내걸고 실제 입법적인 성과를 낸 것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 논의에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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