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승인하며 SK하이닉스에 6개 조건 요구자국 기업에 안정적인 낸드 물량 공급 강조
중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하며 일부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영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이 무조건적인 승인을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인텔 낸드 및 SSD 사업부 인수에 대한 반독점 심사 승인을 받았다. 1년 2개월만에 인수에 필요한 심사가 마무리되며 SK하이닉스는 실무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단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수를 승인하며 6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각 조건들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 다롄 공장 생산량 지속 확대, 승인일 기준 과거 24개월 평균가 이상 판매 금지, 공평·비차별 원칙으로 중국 시장에서 모든 상품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타기업 지원’ 조건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한 개의 제3 경쟁자가 기업급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중국의 요구는 자국의 반도체 수급 안정과 시장경쟁 제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미국 견제에 의해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해주는 대신 중국기업에게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라는 조건을 내 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조건은 SK하이닉스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며 “통신용 칩처럼 민감한 제품이 아니고 저장매체인 만큼 미국에서 이 부분까지 견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가 인수합병하며 중국 업체들이 받아왔던 낸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시장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 시장경쟁 체제를 유지해달라는 의미의 조건”이라며 “기술 이전 등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규제 승인이 완료된 만큼 SK하이닉스는 우선 70억 달러를 지급하고 인텔의 낸드 SSD 사업(SSD 관련 IP 및 인력 등)과 중국 다롄 공장 자산을 SK하이닉스로 이전한다.
이후 인수 계약 완료가 예상되는 2025년 3월에 추가로 20억 달러를 지급하고 인텔의 낸드플래시 웨이퍼 설계와 생산관련 IP, 연구개발(R&D) 인력, 다롄팹 운영 인력 등 잔여 자산을 인수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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