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상장사 레몬에 대해 공시불이행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관련태그 #레몬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세대교체 끝낸 신세계, 외형확장·사업재편으로 도약 모색 ·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4684만원 · 금융당국 조직개편 윤곽...금융사 임원 중징계 금감위가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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