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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성희롱 알린 직원 징계한 르노삼성에 벌금 2천만원 확정

이슈플러스 일반

성희롱 알린 직원 징계한 르노삼성에 벌금 2천만원 확정

등록 2021.08.15 10:0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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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피해를 알린 직원을 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차와 회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를 주도한 회사 임직원들은 벌금 400만∼800만원이 확정됐다.

회사 임직원인 A·B씨는 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직원 C씨를 부당하게 징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징계 당시 징계위원회 간사로, B씨는 징계위원장으로 참여했다.

C씨는 2012년 4월부터 1년여간 팀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회사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C씨는 ‘C씨가 팀장을 먼저 꾀었다’는 등의 소문이 퍼지자 유포자로 추정되는 직원을 만나 경위를 추궁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신고를 당하게 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C씨의 성희롱 사건을 돕던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정직을 처분했다.

D씨는 정직 처분을 받고 회사를 나가던 중 불시 물품검사를 받게 됐고 짐에서 회사 서류가 발견돼 절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C씨는 D씨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돕다가 절도 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당했다. 이 고소는 모두 ‘무혐의’로 처분됐다.

사측과 회사 임직원들은 C씨에 대한 견책 징계 조치는 성희롱 피해와 무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르노삼성 측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사측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벌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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