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원만 신청 가능, 큰 시세 차익 예상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8천98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가구를 모집한 전용 84㎡T형에는 12만400명(12만400대 1)이, 4가구가 공급된 전용 118㎡형에는 12만8천583명(3만2천146대 1)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생겼을 때 추가로 청약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나온 주택형의 분양가는 2018년 3월 당시 분양가와 같아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해당지역 무주택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고,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당첨 시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도록 주택공급 규칙이 바뀐 점을 고려하면 '역대급' 신청자가 몰렸다는 평가다.
분양가는 전용 84㎡가 14억1천760만원, 118㎡는 18억8천780만∼19억690만원 수준이다.
반면 이 아파트 전용 84㎡ 시세는 30억원대로, 당첨자는 계약과 동시에 최소 15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당첨자가 2년간 실거주하지 않고 등기 후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로 약 77%(지방세 포함)를 내지만, 시세차익이 15억원이라면 세후 3억∼3억5천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며 오는 10월 29일까지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전매 제한은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총 15개 동, 1천996가구(전용 41∼176㎡)의 대단지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을 끼고 있고, 지하철 3호선 대청역도 걸어서 10분 거리다.
2018년 3월 분양 당시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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