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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과적차량, 처벌규정 강화로 시민생명·재산 보호해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과적차량, 처벌규정 강화로 시민생명·재산 보호해야”

등록 2020.12.06 13:29

주성남

  기자

김태수 서울시의원김태수 서울시의원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과적차량이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새 1만6천여건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만6185건이 단속에 걸렸다. 이는 매달 약 283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단속건수를 보면 2016년 3684건, 2017년 3691건, 2018년 3266건, 2019년 3164건, 올해 9월까지 238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기간 과적차량에 대해 58억4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4억8900만원이 체납됐고, 이로 인해 장기연체자 및 고약체납자가 발생했다. 체납자 856명 중 3년 이상 연체자는 392명,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시는 도로 보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차량의 폭, 높이, 길이, 총중량, 축하중 등을 점검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김태수 의원은 “과적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화물업계에 일상화되어 있는 지입제(개인화물차 운전가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후 일감에 대해 지입 회사에 일정 금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라는 운송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적차량은 인해 도로파손, 폴트홀 등을 발생시킬 뿐만아니라 과적물이 도로에 쏟아지거나 차선 변경시 전복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 번에 많은 운송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불법개조나 불법 튜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도 꾸준히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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