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일 상호명 분쟁을 벌여온 코스피 상장사이자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대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계속 상호를 사용 중이다. 이에 반발한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며 맞섰다. 또 지난 5월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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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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