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 못한 상황”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날 전한 권고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사실상 한 검사장 상대 수사를 강행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1일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짧은 입장을 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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