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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현대차 수사기밀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현대차 수사기밀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등록 2020.07.24 20:54

주동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타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10여 차례에 해당하는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외부에 알려준 혐의도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차 수사 당시 내부 기밀이 새어나간 정황을 파악해 지난달 1일 현대차 본사 내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씨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해왔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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