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외이사의 사망으로 인해 상법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의거해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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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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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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