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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 본사사옥에서 제거된 층별 안내판

[NW포토]‘한국테크놀로지그룹’ 본사사옥에서 제거된 층별 안내판

등록 2020.05.27 15:47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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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강제집행.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강제집행.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7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 한국타이어 지주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본사 사옥에서 법원 관계자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 승소에 대한 강제집행을 나선 가운데 입구 층별안내판에 일부분이 제거되어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타이어그룹은 지난해 5월 8일 통합 브랜드 체계 구축을 위해 지주사를 포함한 계열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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