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전날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 이날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처리될 수 있다.
이번 청원은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성립된 국민 동의 청원이다.
국회는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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