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디시스템에 대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에스디시스템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됐다. 관련태그 #에스디시스템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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