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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특별 금융지원···카드업계, 영세가맹점에 50억

[코로나19, 경제직격탄]2금융권도 특별 금융지원···카드업계, 영세가맹점에 50억

등록 2020.02.24 11:26

수정 2020.02.24 11:2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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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카드사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현황. 그래픽=박혜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카드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카드 결제대금 청구,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등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이번 주 중 추가 지원 방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8영업일간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48억5000만원(552건)을 지원했다.

카드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유형별로는 금리·연체료 할인이 44억7000만원(533건), 결제대금 청구 유예가 3억8000만원(19건)이었다. 지원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지원금액이 20억6000만원(27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드사들은 이와는 별도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지원을 통해 151억5000만원(5만6135건)을 지원하기도 했다.

우리카드는 오는 3월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의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미결제대금 상환 시 3개월간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결제한도 감액도 최장 6개월간 일시 유예하고 일시불 결제는 분할 결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카드는 병원업종은 2~5개월, 약국·의료용품업종은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슈퍼마켓, 미용실, 학원 등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주요 생활밀착업종 이용 시 무이자할부와 함께 10개월 할부 결제 시 4회차부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보험업계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및 견리된 개인과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신규 대출 시 최고 0.6%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12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또 오는 5월 31일까지 지원을 신청한 확진 판정 고객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실효계약 부활 연체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은 금리 우대와 이자 감면,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세부 지원 혜택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번 주 중 논의를 거쳐 대출이자 감면 등의 지원 방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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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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