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경찰관서, 13일부터 24시간 단속체제 구축금품·거짓말·불법선전 등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선거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4월 29일까지 77일간 전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남 22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각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1건 14명을 단속해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2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9명은 내·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범죄는 △거짓말 선거 3명 △금품선거 4명 △사전선거운동 1명 △공무원 선거개입 2명 △인쇄물배부 2명 △기타 2명이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선거개입 의혹,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겠다” 면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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