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2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고 있다.

뉴스웨이 장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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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30 16:47
수정 2019.10.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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