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예비저감조치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행 예정일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21일은 홀숫날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의 관련 차량은 차량 2부제에서 제외된다.
이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이 단축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동시에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아울러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자체적인 점검에 나선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한다. 감시팀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구역을 단속한 뒤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농도 집중 시기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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