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6일 일요일

  • 서울

  • 인천 31℃

  • 백령 25℃

  • 춘천 30℃

  • 강릉 33℃

  • 청주 32℃

  • 수원 32℃

  • 안동 33℃

  • 울릉도 27℃

  • 독도 27℃

  • 대전 33℃

  • 전주 34℃

  • 광주 34℃

  • 목포 31℃

  • 여수 32℃

  • 대구 33℃

  • 울산 33℃

  • 창원 35℃

  • 부산 34℃

  • 제주 29℃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조서 열람은 가능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조서 열람은 가능

등록 2019.10.07 14:08

안민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