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3월 LIG넥스원에 3개월간 국내 공공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의 취소를 선고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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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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