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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종합)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종합)

등록 2019.08.22 18:50

수정 2019.08.22 19:22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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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정부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전혀 호응 없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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