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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특혜 채용 혐의’ 무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특혜 채용 혐의’ 무죄

등록 2019.08.13 14:37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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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특혜 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측근 특혜 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자격요건을 완화해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황 전 사장에 대해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마이스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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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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