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외감법 개정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하고자 함이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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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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