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4447 토지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썬텍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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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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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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