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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 사과...“환자보상안 협의”(종합)

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 사과...“환자보상안 협의”(종합)

등록 2019.06.05 12:14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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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오는 14일까지 장기추적조사 계획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사태’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처장은 이날 서울식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보사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지 못해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죄송하다”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까지는 큰 안전성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모든 인보사 투여 환자(438개 병원·3707건)에 대한 등록 및 병·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 무릎 엑스레이,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15년간 장기추적조사 하도록 했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오는 14일까지 식약처에 장기추적조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추적조사는 미국 FDA의 유전자치료제 투여 후 장기추적 가이드라인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바탕으로 환자 검진항목, 일정 등 구체적 이행방안,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평가 기준 및 절차, 보상방안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다.

4일 기준 현재 297개 의료기관, 1303명의 환자 정보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된 상태다. 이 시스템은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의 장기추적 조사를 위한 환자등록 시스템이다.

한편 이날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소한 바 있다.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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