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1차 공판 마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보유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3세대 포르쉐 파나메라···680마력 '터보 E-하이브리드' · 한우자조금, 정부·농가·유통업체가 동참하는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 한우자조금, 5월 가정의 달 맞이 한우 할인 행사 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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