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약정기일 경과 및 회생절차개시 신청(2019.04.01)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지급 연체이며, 포괄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혹은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ymh753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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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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