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조인식···최저임금법 개정 맞춰 임금체계 개선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노사는 지난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25년째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 개선안은 기존 대비 전체 임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됐다. 사측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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