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조사하다가 청와대로부터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자 검찰 수사관인 김 모 씨의 주장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우윤근 대사가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가 15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 대사는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검증이 다 된 일”이라며 “검찰의 검증이 끝난 일을 왜 정치적으로 다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은 내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나를 협박했고 2년 전 총선 때도 다른 바람을 보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협박했던 사람”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해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에게 채용 청탁과 1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자신이 조사하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우 대사는 오는 17일 임지인 러시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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