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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카드포인트 현금 전환 가능···방법은?

이달부터 카드포인트 현금 전환 가능···방법은?

등록 2018.10.02 09:5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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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카드포인트 현금 전환 가능. 사진=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쳐이달부터 카드포인트 현금 전환 가능. 사진=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쳐

카드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 가능한 가운데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가 인기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카드포인트를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아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ATM기에서는 1만 원(1만 포인트) 이상일 경우에 출금이 가능하다.

누적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포인트 통합조회 요청, 카드사 선택 후 누적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우리카드와 한국씨티은행 등이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보통 5년(60개월)이나 포인트 제공사(카드사 및 제휴사 등), 포인트 종류 등에 따라 유효기간이 1~3년 또는 무제한인 경우도 있다.

카드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 및 쇼핑몰에서 물품구매, 마일리지 전환, 기부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카드 포인트 사용처는 카드사·카드상품별로 상이해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야 하거나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곳에서만 사용가능했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 원 넘게 쌓이고 있지만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가 2016년 1천390억 원, 지난해 상반기에만 6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카드 포인트 활용 제약 조건을 없애도록 했고 카드사들은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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