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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靑 전면전, “수당 부당지급” vs “허위 사실”(종합)

심재철-靑 전면전, “수당 부당지급” vs “허위 사실”(종합)

등록 2018.09.28 14:44

임대현

  기자

심재철, 청와대 예산정보 통해 부당수당 수령 의혹 제기청와대 “예산지침에 근거해 적합하다고 판단을 받은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박에 나섰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이 내부회의 참석 시 수당을 줄 수 없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자 청와대는 총무비서관이 나서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의 예산정보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위법하게 획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의원은 이들 정보를 통해 청와대 직원들이 수당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곧바로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비서관은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재정분야 오래했던 전문가다”라고 부연했다.

이 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문제에 잔뼈가 굵은 인사다. 반대로 심재철 의원은 5선 의원으로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한 백전노장이다. 이로 인해 이날은 5선 의원과 예산전문가의 공방전으로 주목받았다.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추측한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액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등이다.

이를 통해 심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도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가 없어, 초기에 수습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이용됐다”고 해명했다. 이 비서관은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부당지급 의혹은)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분야에 경력과 자격 갖춘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집행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자문수당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도 비서관은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근거, 대상, 범위,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하루 최대 지급한도는 1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에 대해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정도 비서관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수당 지급하라고 하진 않는다”라며 “제가 재정분야 오래했던 전문가다.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여했는데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정치 있는데 왜 활용되지 않느냐’ 제가 검토해서 건의하고 승인받고 집행했다. (문 대통령에게) 구두보고는 드렸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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