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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부 비리신고 100여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2018국감]경찰내부 비리신고 100여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등록 2018.09.27 15:47

임대현

  기자

14년 이후 경찰 내부비리신고 96건 중 50건이 불문종결내부신고자 용기 무시하는 경찰비리신고 운영개선 시급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비리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및 관리기능을 위탁·운영 중에 있다.

이에 2014년 이후 총 96건의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신고에 따른 내부비리 조사결과 중징계 4건, 경징계 4건, 경고 및 주의 30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문제는 전체 96건의 제보 중 불문종결 처리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5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상이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정 의원은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수단이다”라며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절반이상 불문종결로 처리된다는 것은 경찰조직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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