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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만 보고 의무는 나몰라라, 국가공무원 국외연수 천태만상

[2018국감]혜택만 보고 의무는 나몰라라, 국가공무원 국외연수 천태만상

등록 2018.09.07 14:18

임대현

  기자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23명연수기간의 2배 복무해야···환수액 8억70000만원에 달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분석 결과 환수대상금액이 8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정부는 국외연수에 드는 입학금, 등록금, 체재비, 부담금 등의 지원조건으로 국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이 연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수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하지만 2014년 이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국가직 공무원은 23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원된 환수대상액만 8억7377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환수를 완료했지만 2015년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외연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선 의무복무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도 직업윤리도 저버린 행위로써, 선정부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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