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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명희 억대 명품 밀수 의혹 제보 받아

관세청, 이명희 억대 명품 밀수 의혹 제보 받아

등록 2018.04.26 21:41

수정 2018.04.26 22:0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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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제공대한항공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억대 명품을 밀수한 의혹이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SBS 뉴스’는 26일 관세청이 개설한 제보 채팅방을 통해 2건의 내부 제보가 접수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제보 내용은 이씨가 2011년쯤 회사 직원들을 통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반입했다는 내용인데,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내부 인사의 이름까지 명시된 제보였다.

특히 제보에 언급된 명품의 총 가격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사실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밀수죄는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 물품 구매 지시를 내린다는 의혹은 내부 제보로 폭로된 비서실의 이메일에서도 드러나기도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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