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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극적 타결··· 새국면 돌입한 한국GM

[일지]임단협 극적 타결··· 새국면 돌입한 한국GM

등록 2018.04.23 17:57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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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한국GM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사진=한국지엠노동조합 제공)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한국GM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사진=한국지엠노동조합 제공)

한국GM 노사가 막판 진통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한국GM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GM 노사는 23일 오후 4시3분경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미국 제네럴모터스(GM)가 1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0일을 넘겼지만 주말 내내 치열한 협상 끝에 2차 데드라인인 오후 5시전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법정관리 위기를 넘긴 것이다.

양측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휴가, 상여금 등 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신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제시안에 합의했다.

미래발전과 관련해서는 부평과 창원공장이 각각 내수 및 수출시장용 SUV와 CUV 배정을 확정했다. 부평공장의 경우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을 운영하며, 창원공장은 신차 배정에 따라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 및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 고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한 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추후 협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지난 2월 이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노동자의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한다. 다만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한국GM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GM과 KDB산업은행 간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양측은 향후 본사 차입금에 대한 출자전환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산은의 추가 투자 여부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 사태 일지]

◇2017년
▲8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선임
▲10월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 특별결의 비토권 만료
▲12월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첫 방한

◇2018년
▲2월7일 앵글 사장 두 번째 방한··· 한국GM 임단협 상견례
▲2월8일 임단협 2차 교섭
▲2월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2월21일 앵글 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 8가지 자금지원 전제조건 제시
▲3월28일 임단협 3차 교섭
▲3월7일 임단협 4차 교섭

▲3월13일 GM,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
▲3월20일 임단협 5차 교섭
▲3월21일 임단협 6차 교섭
▲3월26일 앵글 사장, 4월20일까지 자구안 잠정 합의 데드라인 제시
▲3월30일 임단협 7차 교섭
▲4월5일 한국GM 노조, 성과급 지급 불가 방침에 사장실 무단 점거
▲4월12일 임단협 8차 교섭
▲4월18일 임단현 10차 교섭
▲4월19일 임단협 11차 교섭
▲4월20일 입단협 12차 교섭 / 한국GM 임시이사회, 법정관리 신청 여부 논의
▲4월21일 임단협 13차 교섭
▲4월23일 오전 5시 14차 교섭 재개 오후 4시3분 잠정합의안 도출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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