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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몰린 저축은행 예금···파산땐 예금자 5조 떼일판

저금리에 몰린 저축은행 예금···파산땐 예금자 5조 떼일판

등록 2018.04.09 09:29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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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액은 5조4000억원을 넘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486명이었다. 개인은 6만1413명으로 2016년 말과 비교해 32.1%(1만4908명) 늘었고, 법인은 2073개로 7.1%(138개) 증가했다. 이들은 총 8조588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은 5조4138억원이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의 예금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금리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8%로 은행(1.95%)보다 0.53%포인트 높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연 3%대에 이르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건전성이 개선 된 것 역시 예금이 모이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이 확보 된 데다가 금리 경쟁력까지 더해지면서 저축은행으로 수신금리가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저축은행 파산시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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