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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허가 반려 처분"

[공시]네이처셀 "줄기세포 치료제 품목허가 반려 처분"

등록 2018.03.19 14:28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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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퇴행성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의약품 조건부 품목허가 반환처분을 수령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보완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됐다"며 "식약처와 상담해 이의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 추진과 3상 승인 신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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