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이용수수료, 창구송금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등 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하게 됐다”며 “선거입후보자 유치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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