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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저승사자’ 제윤경, 인권침해 채무자 끌어안는 토론회 열다

‘금융계 저승사자’ 제윤경, 인권침해 채무자 끌어안는 토론회 열다

등록 2018.01.23 09:34

우승준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윤경 의원실 블로그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윤경 의원실 블로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무자 감치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윤경 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이 자리에는 채무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인권전문가들이 모여 채무자의 인권과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감치제도 등 문제점에 관해 토론한다. 그리고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약 120분 동안 진행된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이 각각 실제 감치를 겪은 채무자의 시례발표를 맡는다. 이어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의 고은애·김예원 상담사와 양홍석 참여연대 변호사 등이 각각 찬반토론을 펼친다.

제윤경 의원은 “채무자 감치제도는 도입 당시의 목적과 달리 금융사들이 제도이용을 남발함에 따라 이 땅의 수많은 채무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벼랑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채무자의 존엄성과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5년간 매년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 구치소에 감치되고 있다. 당초 감치제도의 도입 목적은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악성채무자들의 상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금융사들이 재산명시신청을 남발해 취약계층의 채무자들만 희생양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단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 수감되는 감치제도를 지적한 바다. 그리고 채무자 인권이 침해되는 추심현장과 이를 방조하는 관련 법률들에 대해 인권위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그 일환으로 감치제도 일정을 채무자에게 면제해주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20대 국회 문이 열린 후 제윤경 의원은 ‘채무자 권리’를 위해 힘써왔다. 죽은채권 소각과 상조업체의 입증책임 법안, 가맹점주 권리 강화 법안 등의 행보가 이를 방증한다. 또 제윤경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 때 “금융의 부조리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매번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제윤경 의원에게는 ‘금융사들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따른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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