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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연말정산 시작···부양가족·의료비 꼼꼼히

오는 15일 연말정산 시작···부양가족·의료비 꼼꼼히

등록 2018.01.13 12:03

수정 2018.01.13 12:05

김소윤

  기자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코너 (사진 = 납세자연맹 제공)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코너 (사진 = 납세자연맹 제공)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의료비 등의 공제 자료가 빠졌는지 꼼꼼히 챙겨야 하고,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접속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에 문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사흘 뒤인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 신고서 작성과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한다.

15일부터 17일 사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 자료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부터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초중고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 대금 등의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명세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주택저축, 연금 등 지출 항목 대부분이 수집돼 있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의료비 등의 공제 자료가 빠졌는지 꼼꼼히 챙겨야 하고,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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