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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최악 ‘부실’에도 면죄부···방만경영 여전

[에너지공기업 해부③]광물공사, 최악 ‘부실’에도 면죄부···방만경영 여전

등록 2017.12.06 16:58

수정 2018.05.15 15:17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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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국고손실 의혹’ 김신종 前사장, 항소심도 “무죄”김신종 재임기간, 부채 규모 7배 늘어 적자로 전환빚더미에도 지침까지 무시하며 퇴직자에게 순금반지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제공=연합>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제공=연합>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최악의 부실경영으로 국고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혔지만 정작 관련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9월 27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신종 전 사장은 MB 정부 해외자원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주고, 국내 광물사업에서도 수십억원의 특혜 비리를 저지른 혐의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아울러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성 검토 없이 투자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0~2014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출자금 12억원, 국고보조금 24억원 등 총 36억원을 쏟아 부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실제로 김신종 전 사장 재임기간 공사의 부채 규모가 7배나 늘어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신종 전 사장이 광물자원공사에 취임한 2008년 공사의 부채비율은 85.4%였지만 해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2013년에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섰다. 김 전 사장의 재임기간인 5년간 부채는 7개나 늘었으며 400억에 달하던 영업이익도 줄어 결국 2012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됐다.

김 전 사장 주도로, 해외자원 개발에 집중된 무분별한 묻지마식 투자가 재무상태를 악화킨 것이다. 김 전 사장은 부임 이후, 다른 기업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해주던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 자원개발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조직 기능을 재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2013년 기준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광물공사의 부채는 대부분이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이어서 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에 융자를 해주는 광물공사가, 다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신종 전 사장은 면죄부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행위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대해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신종 전 사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31일 “석유공사의 강영원, 광물자원공사의 김신종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양양철광 사업에 대해 2015년 2월 검찰에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서울 김광래 대표이사는 현재 재판중”이라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대한광물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신종 사장의 공소장에는 양양철광 사업의 부실 투자로 광물자원공사에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만 들어가 있고 주가조작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양양 철광에 희토류가 경제성이 없음에도 희토류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 선량한 개미투자자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당시 대표가 김신종 사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설상가상, 광물자원공사는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음에도 여전히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당진)은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 광물자원공사 재무현황 및 손익 현황’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심각한 상황에 빠진 광물자원공사가 퇴직자에게는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정부의 운용지침까지 무시하며 선심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퇴직예정자의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은 금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는 정부의 지침까지 무시하고 매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45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3만원 상당의 공로패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앉은 광물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할 판에 퇴직자들에게 고가의 순금반지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혈세로 선심을 써왔다”면서 “공사의 심각한 재무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경비지출을 줄이고 경영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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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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